리빙 베네핏, 사망 전에 받는 생명보험금의 조건
“가족이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경제적으로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생명보험은 사망했을 때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살아 있는 동안 중대한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리빙 베네핏이라고 부른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중대질병(critical illness). 전이된 침윤성 암, 뇌졸중, 신부전증, 심장마비처럼 중대한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다.
- 만성질환(chronic illness). 목욕, 옷 입기, 식사하기, 배변 활동, 이동하기, 배변 조절 이 여섯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질 때다.
- 말기질환(terminal illness). 12개월 또는 24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을 때다.
지급되는 금액은 사망보험금의 일부이고, 받은 만큼 나중에 나올 사망보험금은 줄어든다. 세금은 붙지 않는다.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르다
어떤 질병을 중대질병으로 인정하는지, 만성질환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얼마까지 지급하는지가 회사마다 다르다. 그래서 리빙 베네핏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보장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다면 증권에서 이 특약이 붙어 있는지, 붙어 있다면 조건이 어떤지 확인해볼 만하다.
보험료가 걸림돌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보험료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는 보장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모기지를 다 갚을 때까지처럼 보호가 실제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평생 보장으로만 생각하면 금액이 커져서 시작 자체를 못 하게 된다.
사시는 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리빙 베네핏의 인정 범위와 판매되는 상품이 주별 승인에 따라 다르다.
미래엔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여섯 개 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리빙 베네핏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재정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