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불입 한도와 소득 공제, 누가 얼마까지 되나
IRA는 정부가 개인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든 계좌다. 가장 큰 이점은 세금이다. 다만 누구에게나 같은 크기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불입할 수 있는 사람
기본 조건은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수익이나 임대 소득만으로는 불입할 수 없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보고를 전제로 배우자 몫을 따로 넣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넣는 것과 공제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Traditional IRA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고 직장에 은퇴 플랜이 있으면 불입은 되지만 소득 공제가 줄거나 없어진다. Roth IRA는 소득이 높으면 불입 자격 자체가 줄어든다.
즉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근로 소득이 있는가, 소득이 얼마인가, 직장에 은퇴 플랜이 있는가.
세금 혜택은 공제만이 아니다
소득 공제에만 눈길이 가지만 실제로 더 큰 효과는 계좌 안에서 자라는 동안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 계좌라면 매년 이자와 배당에 세금이 나가지만 IRA 안에서는 그 금액까지 계속 굴러간다.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벌어진다.
중간에 꺼내 쓸 수 있나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정해진 나이 전에 꺼내면 소득세에 더해 조기 인출 벌금이 붙는다. 첫 주택 구입이나 일정 요건의 의료비처럼 예외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고, Roth IRA는 본인이 넣은 원금 부분에 대해 규칙이 다르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꺼내면 다음 해 세금 보고에서 문제가 된다.
사시는 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불입 한도와 공제 기준은 연방 규정이라 같지만, 은퇴 자금을 꺼내 쓸 때의 주 소득세는 주마다 다르다.
미래엔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여섯 개 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